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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폭우 침수차 보험 처리, 침수차 보상, 절차 알아보기

by 욜배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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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역대급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경기 등 중부권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의 대규모 물난리로 차량이 침수되어 오도가도 못하고 퇴근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 등장하는 자동차들은 하나같이 잠수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 건수는 약 5,000건으로,
추정 손해액 역시 660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라고 합니다.

 

소중한 자동차가 침수차가 되어버린 지금,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보험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 가능한가?

 

비가 이렇게 쏟아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내 차가 침수차라니!

혹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YES 입니다.

 

다만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적으로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이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입할 때 자차 손해 담보를 포함시켰다면 이번 사례처럼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먼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후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지 정해야 하며, 구입을 결정했다면 세금 감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 차가 침수된 피해 지역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받아 폐차 증명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해 첨부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아낄 수 있는 팁도 있어요.

 

 

 

침수차 보상 한도는?

 

그러면 보상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차량 손해액이 사고 시점 차량 가격보다 낮으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높으면 차량 가격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사고 시점 차랑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보상을 받으면 향후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침수차 보상 예외 사례는?

 

침수차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 차가 주차장에서 침수되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지정된 공간에 주차되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처럼 원래 주차가 가능한 곳은 상관없지만
물이 범람할 수 있는 상습 침체 구역이나 침수 등으로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에 주차, 운행 또는 불법 주차를 했다면 보상이 힘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차주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하지 않으며, 차량 안에 둔 물품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상 한도는 최대 사고 시점 차랑 가격까지 가능합니다.
3. 본인 과실이 있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차량 내부의 물건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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